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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청문회 D-DAY..'부동산 재테크'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0:18

양도세 중과 회피?..장녀부부에 '편법증여' 질타 이어질 듯
잠실 갭투자, 세종시 분양권 확보 과정도 도마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파트 '편법 증여'와 갭투자 여부, 분양권 확보 과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산 형성 과정이 장관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위법한 사안이 없어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부딪치고 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25일 국회에 따르면 최정호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주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간주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권유해 왔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1가구 2주택자, 1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20년 넘게 보유해 온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장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 했다는 논란이다.

최 후보자는 다시 이 주택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 중이다. 올해부터 집주인이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을 벌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월세 160만원씩 1년이면 연 1920만원으로 누진세율 적용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딸 부부가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냈고 증여세를 내기 위해 세무사에 의뢰해 세액을 검토하고서 5월까지 납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잠실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전 전세를 안고 구매해 이른바 '갭투자' 논란을 일으켰다. 3억원에 구매한 이 집은 시세가 13억원을 호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갭투자 역시 부동산시장을 흩트려 놓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는 자녀들의 장래 학교 통학 여건을 감안해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하지만 2008년 잠실 아파트가 완공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돼 분당 아파트를 팔지 못해 계속 거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잠실 아파트는 작년 11월 매물로 내놓았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 올해 초 가격을 낮춰 다시 내놨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또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았다. 분양가는 6억원대인데 주변 아파트 펜트하우스 시세는 13억~14억 수준. 시세 차익이 7억원 수준이다.

최 후보자는 "이른 시일 내 수도권의 집을 처분하고 오는 8월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세종으로 정착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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