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롯데면세점, ‘면세 한류’ 첫발… 호주서 그랜드오픈 행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09:36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09:37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면세점이 본격적인 오세아니아 지역 공략을 알리는 그랜드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25일 오전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진행된 이번 그랜드 오픈 세레머니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를 비롯해 송용덕 롯데그룹 호텔&서비스 BU 부회장, 게르트 얀 브리즈번 공항공사 사장, 윤상수 시드니 총영사, 롯데면세점 모델 엑소 멤버 수호․카이 외 호주 지역 및 공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오픈 행사에서 “이번 오픈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과 동시에 글로벌 NO. 1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롯데면세점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오세아니아 최대 면세점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Ctrip)에서 발행한 ‘2019 새해 여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춘절 성수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선호하는 장거리 여행지로 호주와 미국을 꼽았다.

호주는 최근 중국인 선호 지역으로 중국인 방문객 수가 연평균 10%대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듀프리(스위스), DFS(미국), 하이네만(독일), 라가데르(프랑스) 등 글로벌 면세점 기업들이 호주 시장 선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8월 호주 JR Duty Free의 호주 4개 지점(브리즈번공항점, 멜버른시내점, 다윈공항점, 캔버라공항점)과 뉴질랜드 1개 지점(웰링턴공항점)까지 총 5개 지점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롯데면세점 호주 브리즈번공항점은 2,795㎡(845평)규모로 화장품, 향수, 주류, 시계 등 600여 개 브랜드를 운영한다. 롯데면세점 브리즈번공항점은 호주 최초로 면세점 내 위스키바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호주 다윈공항점은 출국장과 입국장에 총 692㎡(209평)규모로 420여 개 브랜드를 운영한다. 캔버라공항점은 106㎡(32평)으로 240여 개의 주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멜버른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멜버른 CDB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호주 멜버른시내점은 화장품, 주류, 담배 등 300여 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328㎡(99평)규모로 호주 고객과 아시아 고객의 쇼핑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브랜드 구성에 힘쓰고 있다.

뉴질랜드 웰링턴공항점은 주류 특화 매장으로 매장 내 위스키바를 운영 중이며 뉴질랜드 고객들의 기호를 고려한 와인바를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해당 와인바에서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생산된 와인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다양한 와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최신 IT기술을 호주 온라인 면세점에 도입해 온라인 매출 확대에 집중할 것이며, 이와 함께 시내 사업 지역 확장은 물론 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호주 사업을 통해 약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베트남 다낭시내점과 하노이공항점 오픈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롯데면세점은 2020년까지 해외 사업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해외 사업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국내 업계 최초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롯데면세점은 이번 오세아니아 진출을 통해 해외 총 7개국에서 12개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해당 매장들은 각 현지 특색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과 롯데면세점의 39년간의 운영 노하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오픈한 나쨩깜란공항점은 개점 첫해 흑자전환을 이루었고, 도쿄긴자점은 오픈 이래 매년 평균 1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오픈을 기념해 한국에서 ‘호주 사진전’을 개최한다.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13층 스타라운지에서는 호주 브리즈번, 멜버른, 다윈, 캔버라지역의 천혜의 자연과 관광지를 감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 외에도 한국과 호주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이 인수한 JR듀티프리 호주 브리즈번 공항점[사진=롯데면세점]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