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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추가 압수수색…올해만 세 번째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07:48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6:41

살균제원료 유해성 은폐 의혹 등 집중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제품 원료 제조사인 SK케미칼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를 벌이면서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 은폐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경기도 성남 SK케미칼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2월에도 SK케미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K케미칼 임직원의 PC 하드디스크에서 특정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1994년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보고서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이들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를 애경산업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들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판매했다.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은 이같은 유해성 은폐 의혹에 관여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2016년 8월 애경산업을 비롯해 SK케미칼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해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중지했다.

하지만 올초 환경부로부터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자료를 제출 받아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27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를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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