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제조·납품하고 유해성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비롯해 이모·양모 전무, 정모 씨 등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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