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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8: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 불합리…지역지원금 감소

[영광=뉴스핌] 조준성 기자 =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6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25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공동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김 군수는 "최근 안전성 기준 강화와 노후 중요설비의 보수, 관리부실 등으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나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의 불합리로 지역지원금이 감소되어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왼쪽 두번째 김준성 영광군수) [사진=영광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시장·군수들은 '발전소 정비기간을 건설기간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산자부에 제출하고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은 발전량에 연동하여 지원되고 있어 발전량이 없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단서조항으로 신규원전 건설기간에 대해서는 그해의 평균발전량으로 계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004년 원전 소재 지자체의 현안사항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영광군수가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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