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후 2019년 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만3725명에 이른다.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000여 건이 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해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그간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 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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