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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관위 '위법' 반발…“경기장 내 유세 가능 답변받아”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21:11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21:11

전희경 “경남 선관위가 잘못 안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FC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경상남도 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온전히 다시금 한국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30일 경기장 입장 직전 한국당 경남도당이 경남 선관위에 경기장에 입장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전화통화를 통해 수차례 문의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전화상으로 수차례 재질의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의 주변에 있던 경남도당 직원 및 중앙당 출장자 여러명이 통화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선관위 결정대로라면 한국당 경남도당과 경남 선관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ᄋᅠᆻ던 것이 아니라, 경남 선관위가 잘못된 안내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선관위는 이날 황 대표 유세 논란에 대해 "논의 끝에 위반사항 경미 사항이므로 추후 동일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4.3 보궐선거 한국당 후보가 경남FC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한국당 홈페이지>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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