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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축구장 유세 한국당, 경미한 선거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7:44

“재발 않도록 협조요청 공문 발송할 것”
“고발 등 징계 불가…법조항에 처벌규정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 축구센터 경기장 안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고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1일 결정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논란에 대해 논의한 끝에 경미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추후 동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에도 고발 및 징계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징계는) 어렵다”고 말했다.

EBFC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자유 한국당 홈페이지>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은 지난 30일 창원 축구센터 경기장 안에 선거 유니폼을 입고 들어가 선거유세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법위반 여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해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면서 “현장에서 경남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 유니폼을 탈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 대표와 강 후보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기장 내 선거유세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경남FC가 징계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아울러 축구 경기장 내 선거유세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106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장권을 구매해 들어가야 하는 축구 경기장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논의 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 결정을 내리고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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