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유전자원 공유에 韓기업 '비상'…정부, 나고야의정서 법률지원단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2:37

"생물자원으로 생기는 이익 공유해야"
자원빈국韓, 원산국과 분쟁 우려 높아
국내기업, 中생물자원 이용률 47.5%
작년 유전자원 이익공유 상담 2배 급증
정부합동, ABS 법률지원단 발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페루가 원산지인 뿌리식물 ‘마카(Maca)’는 안데스의 산삼으로 불리는 천연 비아그라다. 성기능 강화의 민간요법으로 수세기 동안 이용돼 왔다. 지난 2001년 미국 특허청은 Pure World Botanicals 회사에 마카퓨어 특허를 인정했지만 페루 농민들은 ‘생물해적행위’라며 반대운동에 나섰다. 이후 페루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승한 유전자원의 해외 반출을 통해 의약품 등을 개발할 경우 페루정부와 토착 지역사회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공유하도록 법률화했다.

# 아프리카 남부 부족이 장기간 사냥을 나갈 때 마다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후디아(Hoodia)’ 식물은 며칠동안 먹지 않아도 신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연구기관인 과학산업연구협의회(CSIR)는 후디아의 성분 중 식욕억제 효과를 분리해 영국 파이토팜(Phytopharm), 화이자(Pfizer)와 연구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후 파이토팜은 식용보충제를 개발, 1995년 CSIR이 후디아의 허기증완화 기능을 특허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유전자원 이익공유(ABS)에 대한 분쟁이 제기되면서 파이토팜은 원료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했다.

미생물·세포주·종자·DNA·추출물 등 모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파생물까지 원산국의 허가 없이 연구개발(R&D)을 할 수 없도록 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발효되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생물자원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원산국으로부터의 분쟁에 대응할 정부합동 법률대응팀이 가동된다.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유전자원 [사진=해양수산부]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공하는 나라의 승인을 얻되, 발생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발효되는 등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ABS 관련 상담 건수를 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3, 2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40건 이상의 상담 건수가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산 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나 러시아산 유효물질을 추출한 주름개선 효능 작업 등 이익공유 대상 여부를 묻는 기업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법률제정을 진행 중이고 러시아의 경우는 나고야의정서 미가입국으로 이익공유 계약 등의 체결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해외 유전자원 중 중국산 자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과 바이오산업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한 ‘2018년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용자 인식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생물자원 이용비율은 47.5%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진행 중으로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국외반출 사전승인이나 이익공유 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조만간 중국도 법안 마련 후 시행할 것으로 본다”며 “예측으로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중국 등 유전자원 보유국 분쟁과 막대한 로열티 지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나라마다 대응방식이 다른 것도 애로사항이다.

인도의 신청 양식별 금전적 이익공유 비율 사례 [출처=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측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허가 절차는 이용하려는 생물자원의 원산국의 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과 허가 절차가 다르고 허가 대상, 이익공유 비율이나 방식이 달라 대응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령 국내 A기업이 다이어트에 좋은 인도의 모링가(Moringa oleifera) 잎의 효능 연구를 위해 중국에서 모링가 잎을 수입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대응방안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모링가 잎을 수입하더라도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A기업은 모링가 잎의 원산국인 인도의 국가책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즉, 생물자원의 이용 목적(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 연구결과의 해외이전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허가서 양식과 이익공유 비율이 다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립생물자원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들어간다.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도 공유한다. 이 밖에 대한변리사회는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키로 했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해 국내 기업들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나고야의정서=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돼 2014년 발효됐다.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2017년 8월부터 시행,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