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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운재개발로 토지주 3.6조 이익...특혜 개발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4:33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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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운재개발계획 수립 이후 3.6조 토지주에게 돌아가"
반면 상가세입자 재정착률 18%·도심 산업면적 1.7% 확보에 불과
경실련 "특혜 개발 중단하고 공영방식 개발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운상가 재개발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으로 토지주들만 특혜를 받는다며 서울시에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재개발지역 개발계획 수립 전후인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세운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공시가격 변화 [사진 =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개발계획 수립 전후 땅값이 5조7000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은 순수하게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02년 기준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1670만원이었다. 이후 2010년에는 평당 4710만원, 2014년에는 5050만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인 2016년에는 5100만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이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감안해 계산하면 실제로 평당 5890만원, 전체 5조6600억원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구 일대 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3조5600억원의 재개발 거품이 발생해 토지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운지구 재개발로 인해 건물면적이 800% 증가했지만 상인 정착률은 18%, 도심특화산업 면적은 1.7%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원래 일터에서 상업 활동하던 상인들의 재정착률은 낮고, 도심특화산업 면적은 사라지고, 개발이익환수장치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라며 “세운 재개발사업이 상인과 원주민을 내쫓고 투기세력만 배를 불리는 특혜개발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특혜 개발방식을 중단하고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 등을 확보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본래 상인부터 보호하고 공공상가와 공공주택을 공급해 그곳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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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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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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