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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UN 대북제재 관련 해상차단 조치 강화로 주의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5:14

회원선사에 공문 발송..."불법 환적·무역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국선주협회가 최근 UN의 대북제재 관련 해상차단 조치가 강화된 것과 관련, 회원선사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주협회는 최근 전 회원선사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요약본을 첨부한 공문을 보내, 북한과 관련된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나 석탄 등의 불법 무역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UN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해상차단 조치 강화로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나라 국적선박이 6개월 이상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 연근해 화물수송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UN은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는 등 해상차단 조치를 대폭 강화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2월 '국제운송 주의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과 다른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무역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부산·광양·여수항 등 3개항을 불법 환적 선박 기항지로 표기하는 등 한국국적 선박 및 선사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이후 지난해 10월 우리 국적선박이 북한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부산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선적 선박 1척을 포함한 총 95척에 대하여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관련 의심 선박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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