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국회 합의 불발…노동정책 속도조절 '가시밭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어려워져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빨간불
고용부 "4월 국회까지 지켜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관련 민생법안들의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장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 추진에 또 다시 재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열려 해당 법안 처리가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여야간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이날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현재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탄련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인력난을 격게 될 기업들을 우려해 일이 몰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을 늘려 집중 근무를 실시하고, 일이 없을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자동차 부품, 선박 등 제조업 등 일거리가 몰리는 제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탄력근로제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이다. 현 정부들어 친노동정책을 펼친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업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한 노동개혁,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 성격이 짙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시급)은 30%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인상율이 16.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단 한해 동안 인건비 상승률이 20%를 웃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섰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지금껏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 논의시 각각 50% 인상, 동결로 최초 시급을 제시해 서로의 입장차가 컸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구간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는 논란도 빚어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면 이러한 논쟁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기업입장에선 턱 없이 올라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법안 모두 여야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 특히 이들 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반반이 거세지면서 여당의 기세도 한풀 꺽인 모양새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여야간 논쟁 중간에서 손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홍 부총리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이달 5일까지 입법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어느 하나 관철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을 위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더욱이 고용부는 이들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에 더욱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도입 의사를 밝힌 사업장에 대해 처벌유예를 부여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안 국회 통과가 한 없이 미뤄지면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혼선을 빚게 됐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개편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을 접수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는 재심의·의결 등 모든 과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논의 기간은 3달 남짓이다. 여기에 1~2달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위원선정을 위해 써야하니 사실상 졸속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부도 4월 임시국회까지는 지켜본 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달 5일을 법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여겼는데 불발돼 아쉬운 심정"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여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