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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부입증책임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16건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2:00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후속조치
차관 위원장 규제혁신심의회 신설
규제 포함 행정규칙 59개 올해 안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 여건 개선과 신산업·혁신성장 등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유지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기업·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롭게 만들었다. 

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를 비롯해 고용,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으로 반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정부입증책임 방식 심의 16건 규제 개선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지난해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16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 재직자퇴직연금 사업 대상 확대 등이다. 

고용부는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이 기업에서 건의한 사항 중 수용하지 못했던 107건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 개선토록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소관 부서가 규제를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고, 자체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규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16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6건의 개선과제를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방침이다. 

나아가 이달 중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고용정책 분야 11개 행정규칙(규제사무 17건)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2차로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정책 분야 8개 행정규칙(규제사무 28건), 3차는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분야 40개 행정규칙(규제사무 349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규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부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고용노동행정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해 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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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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