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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부입증책임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16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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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후속조치
차관 위원장 규제혁신심의회 신설
규제 포함 행정규칙 59개 올해 안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 여건 개선과 신산업·혁신성장 등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유지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기업·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롭게 만들었다. 

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를 비롯해 고용,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으로 반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정부입증책임 방식 심의 16건 규제 개선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지난해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16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 재직자퇴직연금 사업 대상 확대 등이다. 

고용부는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이 기업에서 건의한 사항 중 수용하지 못했던 107건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 개선토록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소관 부서가 규제를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고, 자체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규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16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6건의 개선과제를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방침이다. 

나아가 이달 중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고용정책 분야 11개 행정규칙(규제사무 17건)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2차로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정책 분야 8개 행정규칙(규제사무 28건), 3차는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분야 40개 행정규칙(규제사무 349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규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부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고용노동행정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해 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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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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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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