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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 위반 사업장 처벌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7:28

처벌 유예기간 이달 말 종료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은 유예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장' 27일 발표
"국회 상황 지켜본 뒤 최종 판단 내릴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기한인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장여부를 27일 공식 발표한다. 또 이달 말 주52시간 근로제 처벌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회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31일 주52시간 근로제 처벌유예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키로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ㄷ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전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처벌 유예기간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첫 번째 처벌 유예기간은 지난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연기한 처벌 유예기간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키로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다. 다만, 일부 근로시간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은 3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기간을 두 차례나 연기한 이유는 기업들의 처벌유예 요구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기업들은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위원들은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기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2일까지 예정됐던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월 5일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현행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둘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 등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시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꾸려진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1주일 정도 일정을 연기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그 전에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심의 요청을 한 주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월 31일이 규정상 심의 요청 마지막 날이기에 그 전에 심의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나, 훈시규정이기에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훈시 규정은 이를 꼭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는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효력규정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 비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 기한 내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4월 5일 본회의에서도 입법이 불발됐을 경우다. 1주일 정도는 심의 요청을 미룰 수 있지만 그 이상 일정이 늦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엔 기존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과 같이 단일 최저임금위에서 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보다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우선은 27일 예정된 공식 발표에서 최저임금 심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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