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개발, 구역지정공고 후 전입 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 길 열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06:00

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제도개선 방안 착수
지구지정 공고 이후 세입자도 경우 따라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 나와
시행은 빨라야 2021년..정비사업구역은 '폭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 10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이주·철거 이후 대책이 막막하다.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는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다. A씨는 재개발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임대주택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 마저도 좌절됐다. 현행 법령에서 구역지정공고 3개월 이전에 입주하지 않은 세입자에겐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아서다. A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2009년 5월, 이 곳의 지구지정 공고는 2009년 4월로 2009년 1월 이전 전입한 세입자만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A씨는 주거정착비 개념인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 없다. 공고 열람 시기인 2009년 4월 이전 전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과 몇달 차이 때문에 임대주택은 물론 주거 이전비도 받을 수 없게 된 A씨는 100만원 상당의 이사비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임대주택이 남아 돌아도 현행 규정으로는 당신한테 줄 아파트는 없다"는 구청 직원의 말이 천둥처럼 느껴지는 A씨다.

재개발구역에서 10년 넘게 살아도 자격 미비로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 세입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과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보상을 강화키로 해서다. 지금은 재개발 구역지정 공고 3개월 전 전입한 세입자에 대해서만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재검토해 사업 단계별로 전입한 세입자에게 차등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정비사업 세입자 보상대책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착수 했다.

시는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020년 7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개발 세입자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전입시기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역지정 공고 3개월 이전보다 늦게 전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다.

현행 법령에서 재개발 및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법령은 '토지보상법'이다. 시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세입자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과 함께 보상방안이 마련되면 지구지정 공고 3개월 이전보다 늦게 전입한 세입자들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 자격은 특정 사업단계보다 오래 거주하는 순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총 주택공급량의 15% 가량 지어야한다. 이렇게 되면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늦게 전입한 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량에 맞춰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전입해도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다.

한남뉴타운 [사진=서울시 사진기록화사업]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다만 그 폭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좀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상 영업실적도 현행 국세청 신고 대상 외 장부상 기록 등도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된다.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소급적용되는 재개발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 단계가 유력하다. 세입자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모두 사업시행인가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아직 보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 구역들까지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선방안 시행 시기는 장기화될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선결돼야해서다. 내년 7월 용역을 마친 후 개선방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한 후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에 따라 절차를 감안할 때 아무리 빨라도 2021년이나 제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용역도 들어가기 전인 만큼 어떤 윤곽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그동안 세입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손실 보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헛점 없는 제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전망이다. 사업 조합의 경우 자칫 사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떄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방안의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기존 사례와 비교해 살펴 보면 20% 이상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정비사업은 또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