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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3:10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5:24

검거된 현역 육군 소령, 4일부터 수방사 헌병단 조사 중
국방부 “구속영장 받아 신병 확보 후 철저히 조사할 것”
혐의에 공무집행방해죄도 포함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로 BMW차량을 몰고 돌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육군 소령(45)과 관련해 국방부는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김 모 소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앞서 육군사관학교 54기 출신으로 전역을 앞두고 전직교육지원반에 소속돼 있던 김 모 소령은 3일 저녁 10시 40분께 차량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당초 김 모 소령은 3일 오후 5시께 청와대 근무자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찾아왔다가 돌아갔다.

그러다 저녁 8시께 다시 나타나 ‘연풍문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저녁 10시 40분께 청와대 인근에서 차량으로 델타(도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량차단장치)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일 새벽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으로 인계돼 조사를 받던 김 모 소령은 같은 날 오후 1시 24분께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조사실을 이탈, 자신과 알지 못하는 사이인 수방사 모 간부의 차를 얻어 타고 도주했다가 3시간 만인 오후 4시 28분께 논현역 화장실에서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 및 육군은 김 모 소령을 체포한 직후인 4일 오후 “사고 발생 및 도주 경위, 사고자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김 모 소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을 확보해 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모 소령이 도주 당시 차량을 빌려 탔던 수방사 헌병단 모 간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김 모 소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해 철저하게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김 모 소령의 도주를 도운) 간부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혐의는 추후 확인해봐야겠지만 공무집행방해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김 모 소령은 개인적 사유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한 이력이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우울증과 이번 일이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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