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조양호 별세’ 이명희·조현아,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6:53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기소…9일 기일변경 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조양호(70) 전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8일 법원에 재판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이들 재판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당초 두 사람은 9일 오전 10시10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통상 이 정도 사유라면 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조 전 회장이 요양 중이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좌)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 [사진=뉴스핌DB]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필리핀인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고, 이를 전달 받은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직접 대상을 선발한 뒤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전 회장이 받던 수사와 재판도 불기소(공소권 없음) 및 공소기각 처분으로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7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예정이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계속 재판을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