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세계가 주목하는 낙태 논쟁…타임지 "韓여성은 2등 시민"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0:29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5:0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미국 주간지 타임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의 낙태 논쟁과 여성 인권 침해 실태를 보도했다. 매체는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여성들이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8 [사진=뉴스핌 DB]

한국에서는 임신중절 수술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법"이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특정 질병이나 유전병, 임산부의 건강 위험성 등 예외 조건이 있지만 이 역시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불법이다. 한국의 낙태 유죄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이들을 사회적 약자, 즉 "2등 시민"으로 만든다고 매체는 꼬집었다.

타임지는 현재 한국 여성들은 반기를 들고 있다며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낙태죄 폐지 시위가 "깊숙이 뿌리 박은 성 불평등과의 싸움의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배재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낙태 수술을 받는 우리나라 여성은 약 50만명. 정부가 내놓은 2017년 낙태 수술 건수는 약 5만건이다. 수술은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안전한 시설로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처벌은 수술한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술 집도 의사는 최대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타임지는 낙태 수술을 받은 지영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지영'은 가명으로, 매체는 한국에서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가 가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영 씨는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병원이 비위생적이었다며 "내 차례 직전에 다른 여성이 수술을 받아 수술 의자는 피로 범벅이었다.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곳이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상기했다. 이어 "수술 후 출혈이 매우 심해 나는 죽어도 다시 가기 싫은 그 끔찍한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의사와 간호사는 나에게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고 출혈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타임지는 통계와 연구자료를 볼 때 낙태 형법과 관계없이 낙태는 지속되고 있다며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정신적 건강 선택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떠한 여성도 겪으면 안되는 일이며, 이제는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덧붙였다.

◆ 유럽은 허용·미국은 임신중절 금지 법안 확산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전 세계의 고민거리다. 서유럽 국가들은 여성이 법으로 지정한 임신 주기 이전에 수술을 받는다면 낙태가 합법이다. 정통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낙태 합법화를 결정했고,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월 임신중절수술 홍보를 금지한 임신중절 광고 금지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에서는 임신 12주 이전 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금지법으로 여성들이 수술 의사와 상담센터 방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에서는 낙태 금지 법안 상정이 추세다. 오하이오주(州) 의회 의원들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 임신 6주 후 임신중절을 금지시하는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통과시켰다.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에서는 임신중절수술한 여성을 살인 혐의로 인정해,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주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