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이프

속보

더보기

낙태죄 '헌법 불합치'…산부인과 의사들 "여성에게 노출된 위험 줄어들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5:46

"불합치,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안 개정 전까진 낙태 수술 못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폐기하라"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낙태 전면금지와 임산부 동의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 낙태 수술을 해 동의 낙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7년 2월 A씨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자기낙태죄'라고 불린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과 관련,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법안 개정이 되기 전까지 낙태수술을 할 수는 없다"며 "관련된 법이 마련될 때까지 실무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제까지 낙태죄로 수술이 음성화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수술하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가짜약을 처방받아야 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여성들이 노출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작년 8월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이 같은 의사회의 반발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고 행정규칙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던 바 있다.

이날 헌재의 헌법 불일치 선고 이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의 입장서를 발표했다.

현재 산부인과 의사단체는 동일한 명칭의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했던 단체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