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로 사실상 병역 면제…비난 쇄도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으면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다.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손승원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무면허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mironj19@newspim.com |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가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행위 등 죄질의 무게를 다툰 선고가 이날 나왔다.
이날 판결이 끝은 아니지만, 손승원은 일단 병역 면제 처분 대상자가 됐다. 병역볍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병역면제는 아니지만 입영하지 않는다. 또 예비군이 면제되며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2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2차 공판 당시 손승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손승원이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감돼 입대를 못하게 됐다"며 "엄격한 규율 속에서 2년간 성실히 복무하면서 계속 반성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당시에도 군대가 도피처는 될 수 없다는 비난이 거셌다. 이번 양형에 대해서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윤창호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적용됐음에도 1년 6개월이라는 양형이 적다는 불만, 또 이로 인한 군 면제가 오히려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손승원이 항소할 경우 2심 결과에 따라 병역 여부도 달라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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