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2일 박천희 대표 항소심 선고기일
“개인 목적으로 회사 설립해 회사에 손해…배임 인정”
1심서 무죄 선고한 박가부대·족발중심 관련 배임 혐의도 ‘유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사 상표권을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 20억원 이상 부당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천희(61) 원앤원 대표가 12일 항소심에서 추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 ‘원비아이’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설립 자체가 경영상 필요보다는 세금이나 상속 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업무상 배임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상표권을 무상으로 등록해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사진=뉴스핌 DB] |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백년보감·커피에투온·툭툭치킨·족발중심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검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취득한 수령액은 부대찌개집 박가부대 19억여원, 삼계탕 전문점 백년보감 4467만원, 커피브랜드 커피에투온 1945만원, 툭툭치킨 7530만원, 족발중심 1억여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박 대표에 대해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박가부대와 족발중심 상표에 대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상표에 대해서는 정산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다.
당시 재판부는 “상표 표지를 피고인 1인 회사인 ‘원비아이’에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건 포괄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원앤원은 피고인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의 상태인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 가정이 형사법적으로 비난할 정도인지는 의문”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을 뒤집고 박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비아이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어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게 한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