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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간편한첫날부터입원비보험(갱신형)’ 출시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1:27

모든 원인으로 인한 입원...첫날부터 보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동양생명이 15일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자에게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하는 ‘(무)수호천사간편한첫날부터입원비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은 15년 만기의 갱신형 상품으로, 입원 첫날부터 모든 질병과 재해로 인한 입원비를 지급해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간편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 1형(간편심사형)과 2형(일반심사형)으로 구성됐다.

1형(간편심사형)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이력,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 및 수술이력 등 3개 해당사항만 없으면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첫날부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0일 한도 내에서 1일당 입원급여금 2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4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4만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10만원을 보장해 고액 입원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다. 이 때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 발생한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급여금 2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4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4만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10만원을 합산해 총 20만원의 입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최초계약에 한해 100만원의 만기지급금도 지급한다.

또한, ‘(무)수호천사간편한첫날부터입원비 수술보장특약(갱신형)’을 통해 수술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로 인해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수술 1회당 2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입원 및 수술비는 50%만 지급하며,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가능하다. 50% 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가입연령을 30세로 낮춰 젊은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사진=동양생명]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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