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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대우의 저주?' 금호그룹, 중견기업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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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대한통운 등 무리한 M&A로 '승자의 저주' 빠져
금호아시아나그룹, 한때 재계 7위서 50위권 밖으로 밀려날 듯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 그룹의 60%인 아시아나항공마저 매각하면 금호아시아나는 중견기업 신세로 전락한다. 금호그룹은 2008년 한때 재계 순위 7위까지 올랐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오전 금호산업 이사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의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 무리한 인수합병(M&A)에 따른 이른바 '승자의 저주'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06년 당시 6조4000억원에 인수한 대우건설이 결국 박 회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재계에선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한통운은 몰라도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토해 낸 것이 결국 '승자의 저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 규모 축소도 불가피하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산 규모는 6조9250억원으로 그룹 총자산(11조4894억원)의 60%를 차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을 떼어내면 그룹의 자산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자산규모 4조원대로 재계 순위도 현재 25위에서 5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46년 4월 7일,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이 광주에서 광주택시(금호고속)를 설립하면서 태동했다. 4월 7일이 금호아시아나의 창립기념일이다. 이후 1948년 광주여객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운수업을 본격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정부가 제2의 민간정기항공 운송사업자로 금호그룹을 선정하면서 설립됐다. 최초 사명은 '서울항공'이었지만, 취항 직전 아시아나항공으로 변경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그룹을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았다.

호남기업 이미지가 강한 금호그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다. 2002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오른 박삼구 회장은 공격적으로 회사 규모를 키웠다. 2006년 대우건설을 6조4000억원에, 2008년에는 대한통운까지 4조1000억원에 인수했다. 그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8년 한때 라이벌 한진그룹을 제치고 재계 순위 7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박 회장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008년 대한통운 인수후 재계에선 이른바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승자의 저주'는 인수합병(M&A)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박 회장 및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결정타였다.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구조조정 방식의 일종인 자율협약 절차를 밟았다.

박 회장은 2009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토해내고, 금호렌터카와 금호고속까지 매각하며 경영 정상화에 집중했다.

그룹을 경영 위기에 빠뜨린 책임으로 물러났던 박 회장은 2010년 11월 그룹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 신분으로 경영에 복귀한다. 2013년 11월에는 금호산업 대표 자리를 맡았고, 2014년 10월 금호산업은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졸업한다.

이후 2015년 박 회장은 우여곡절끝에 금호산업 인수에 성공한다. 아울러 2017년 1월 금호타이어 마저 인수에 나섰지만, 결국 1조원대의 자금 마련에 실패하며 그해 11월 금호타이어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됐다.

금호산업 인수로 '화려한 부활'을 꿈꿨던 박 회장은 자금 압박에 광화문 사옥까지 내다 팔았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엔 아시아나항공 회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라는 승부수까지 던졌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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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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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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