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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대우의 저주?' 금호그룹, 중견기업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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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대한통운 등 무리한 M&A로 '승자의 저주' 빠져
금호아시아나그룹, 한때 재계 7위서 50위권 밖으로 밀려날 듯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 그룹의 60%인 아시아나항공마저 매각하면 금호아시아나는 중견기업 신세로 전락한다. 금호그룹은 2008년 한때 재계 순위 7위까지 올랐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오전 금호산업 이사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의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 무리한 인수합병(M&A)에 따른 이른바 '승자의 저주'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06년 당시 6조4000억원에 인수한 대우건설이 결국 박 회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재계에선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한통운은 몰라도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토해 낸 것이 결국 '승자의 저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 규모 축소도 불가피하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산 규모는 6조9250억원으로 그룹 총자산(11조4894억원)의 60%를 차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을 떼어내면 그룹의 자산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자산규모 4조원대로 재계 순위도 현재 25위에서 5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46년 4월 7일,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이 광주에서 광주택시(금호고속)를 설립하면서 태동했다. 4월 7일이 금호아시아나의 창립기념일이다. 이후 1948년 광주여객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운수업을 본격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정부가 제2의 민간정기항공 운송사업자로 금호그룹을 선정하면서 설립됐다. 최초 사명은 '서울항공'이었지만, 취항 직전 아시아나항공으로 변경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그룹을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았다.

호남기업 이미지가 강한 금호그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다. 2002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오른 박삼구 회장은 공격적으로 회사 규모를 키웠다. 2006년 대우건설을 6조4000억원에, 2008년에는 대한통운까지 4조1000억원에 인수했다. 그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8년 한때 라이벌 한진그룹을 제치고 재계 순위 7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박 회장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008년 대한통운 인수후 재계에선 이른바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승자의 저주'는 인수합병(M&A)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박 회장 및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결정타였다.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구조조정 방식의 일종인 자율협약 절차를 밟았다.

박 회장은 2009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토해내고, 금호렌터카와 금호고속까지 매각하며 경영 정상화에 집중했다.

그룹을 경영 위기에 빠뜨린 책임으로 물러났던 박 회장은 2010년 11월 그룹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 신분으로 경영에 복귀한다. 2013년 11월에는 금호산업 대표 자리를 맡았고, 2014년 10월 금호산업은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졸업한다.

이후 2015년 박 회장은 우여곡절끝에 금호산업 인수에 성공한다. 아울러 2017년 1월 금호타이어 마저 인수에 나섰지만, 결국 1조원대의 자금 마련에 실패하며 그해 11월 금호타이어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됐다.

금호산업 인수로 '화려한 부활'을 꿈꿨던 박 회장은 자금 압박에 광화문 사옥까지 내다 팔았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엔 아시아나항공 회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라는 승부수까지 던졌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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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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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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