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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회장 퇴진] 차남 김남정 부회장, 동원 2세대 이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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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승계 완료...김남정 부회장 중심 변화·혁신 가속도 전망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살아있는 장보고'라 불리는 김재철(85) 동원그룹 회장이 명예로운 자진 퇴진을 선언했다. 1969년 동원산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이끌어 온지 50년 만이다.

16일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이천의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열린 ‘동원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회장에서 물러서서 활약상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사진=동원그룹]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1세대 창업주로 창업 세대가 명예롭게 자진 퇴진하는 사례가 그 동안 거의 없었다.

김 회장 퇴진 이후 동원그룹 경영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인 엔터프라이즈가 그룹 의 전략과 방향을 잡고 각 계열사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독립경영을 하는 기존 경영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그룹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김재철 회장의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67.98%)이며 김 회장은 지분 24.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산하에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곳과 동원홈푸드를 비롯한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 회장의 퇴진 선언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 세대로서 소임을 다했고 후배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평소 “기업은 환경적응업이다”라는 소신을 밝히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김 회장은 동원의 변화와 혁신을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김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AI)에 관심을 갖고 이를 사업과 연결하는 방안은 물론 글로벌 기업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RPA를 경영에 도입하는 것도 직접 진두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에서 물러난 후 김 회장은 그룹 경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간 쌓아온 경륜을 살려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계 원로로서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방안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그간 하지 못했던 일,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일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사진=동원그룹]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동원 2호기 본격 출범 

동원그룹을 이끌게 된 김남정 부회장은 김재철 회장의 2남2녀 중 차남이다. 김 부회장은 2013년 부회장에 올라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 부회장 취임 후 동원그룹이 인수합병한 기업은 9곳에 달한다.

이 같은 외형 확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원그룹은 수산-식품-종합포장재-물류의 4대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스타키스트’를 인수한 데 이어 아프리카 국영기업이었던 ‘S.C.A SA’와 미국의 종합포장재 회사 ‘탈로파시스템즈’, 베트남의 최대 포장재 회사 ‘TTP’, ‘MVP’를 인수하는 등 세계 시장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국내 대형 물류회사 중 하나인 동부익스프레스를 전격 인수하며 재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기도 했다.

올해 역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반식품 부문을 맡고 있는 동원F&B와 조미유통 부문을 담당하는 동원홈푸드에 대한 증설 투자를 잇달아 진행 중이다. 

 

1969년 8월 동원의 최초 어선인 '제31동원호' 출어식에 참석한 김재철회장.[사진=동원그룹]

◆창립 50주년..항해사에서 글로벌 기업 수장으로

동원그룹은 1969년 4월 16일 서울 명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원양어선  한 척으로 사업을 시작한 동원산업이 모태가 됐다. 동원산업은 신규 어장 개척과 첨단어법 도입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오일쇼크 등 갖은 위기를 잘 넘겨 국내 최대 수산업체로 발돋움했다.

수산업에서 자리잡은 동원산업은 1982년 국내 최초의 참치 통조림인 ‘동원참치’를 출시하며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했다. 동원참치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한 줄로 늘어놓았을 때 지구 1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양인 62억캔이 넘게 팔리며 국민식품으로 사랑 받고 있다.

동원그룹은 1982년 한신증권을 인수하며 증권업에 진출했고 이후 사명을 동원증권으로 바꿔 첨단 금융기법을 잇따라 도입하며 성장을 거듭했다. 동원증권은 이후 동원그룹과 계열 분리했고, 사명을 바꿔 현 한국투자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동원그룹은 양반김, 양반죽 등 다양한 국민 대표 식품 브랜드를 선보이며 사업을 키웠고 2000년 종합식품기업인 동원F&B를 설립해 일반 식품은 물론 유가공,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유통까지 사업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

동원그룹의 종합 포장재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는 대한은박지(2012년), 한진피앤씨(2014년) 테크팩솔루션(2014년), 아르다 메탈 패키징 아메리칸 사모아(現 탈로파시스템즈, 2014년), 베트남 포장재기업 ‘TTP’, ‘MVP’(2015년) 인수를 통해 연포장재 및 각종 기능성 필름을 포함해 PET용기, 캔, 유리병, 알루미늄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종합포장재 기업으로 도약했다.

이후 2016년 종합물류기업인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며, 물류 사업을 본격 확대했으며 현재 수산∙식품∙패키징∙물류의 4대 축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기준 연매출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동원그룹은 2008년 미국 최대 참치 브랜드인 스타키스트 인수를 시작으로 세네갈의 통조림 회사 스카사(S.C.A SA), 베트남의 종합 포장재기업 TTP∙MVP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글로벌 그룹으로서 발돋움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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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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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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