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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훈령·교육청 지침 개정...정작 ‘학폭예방법’은 표류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5:59

교육계 “훈령·지침 개정으론 부족·개정안 처리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훈령과 교육청 지침을 개정했지만 교육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이른바 ‘학폭예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교육부 훈령과 교육청 지침을 개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애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폭의 경우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가해학생 조치 1~3호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등이 주요 내용인 학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번에 도입된 방안도 이 중 하나다. 교육부 훈령과 교육청 지침 개정을 통해 학폭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폭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장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전담기구의 조사와 확인을 거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관련 학폭예방법 개정안 처리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부분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 훈령과 교육청 지침 개정은 환영하지만, 애초 학폭예방법 개정이 관건이었다”며 “불필요한 소송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 개정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학폭 예방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 또한 “학폭예방법 개정은 불필요한 학교 현장 갈등을 줄여주는 근원적인 대책인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일찍이 통과가 됐으리라 예상했는데 불발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폭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과 관련, 조 대변인은 “가·피해자 간 과도한 소송전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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