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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선량한 풍속 해할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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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6일, 이부진·임우재 항소심 2차 변론 비공개로 진행
재판부 “변론절차 공개시 선량한 풍속 해할 우려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등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변론절차 공개여부에 대해 “지난 기일 심리 내용과 제출된 서면을 보면 이 변론절차를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변론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시작 뒤,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없이 양측 변호인만 출석해 진행됐다.

이 사장 측은 2월 26일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면접교섭권 △부부 간 재산분할 등의 쟁점을 확인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조정 절차가 결렬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에 열리며 변론절차 공개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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