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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 오류는 지자체 실수?..고의성 판단 '유보'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4:31

"가격 산정하면서 실수 있을 수 있다..의도적이지 않을 것"
"지자체 협력 약속..협력 안하면 지도감독 권한 활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발견했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의 고의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재검토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도감독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인접한 지역 내 가격대가 비슷한 표준주택을 지정하고 22개 항목을 평가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격대가 낮은 표준주택을 지정해 고의로 개별주택의 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서울에서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주택가격 인상률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인상률 격차가 크게는 7% 이상(용산구) 벌어졌다. 국토부가 지난 1일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방식 검증에 나선 이유다. 예년에는 1~2% 가량 격차가 벌어졌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검증 결과 456가구에서 오류를 발견했는데 실제로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한 경우가 90%를 차지했다. 또 임의로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례도 발견됐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이 고의로 가격을 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8개 자치구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표준주택은 개별주택과 성격이 유사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느 정도 지자체의 재량 권한이 있다"며 "다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곳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지자체간 공시가격 산정 업역을 두고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 모습이다.

김규현 정책관은 "고의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자체나 감정원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일부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더 이상 실수가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조정토록 요청했다.

하지만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주체는 지자체로 최종 수정 권한 역시 지자체가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지난주 서울시, 자치구와 간담회를 열어 조사 중간 상황을 전달했다"며 "자치구는 정부의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공시가격 수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토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있다는 시선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지도감독 권한이 분명히 있다"며 "오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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