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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5월 유증 사실상 무산… 분할증자 협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1:01

금융위 KT 대주주 적격 심사중단기간, 공정위 조사·소송 결과까지
케이뱅크, 5월 KT의 유증 어려워 주요주주들이 분할 유증 참여 논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5월 예정된 KT의 유상증자는 사실상 무산된 게 확실시되고, 케이뱅크의 주력 상품 대출중단 사태도 해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중단 기간을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정했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KT가 받는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우정사업본부 전용회선 입찰 등 여러 사업에서 KT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과의 공공통신망 입찰 담합 여부다. 공정위는 이르면 4~5월 입찰 담합여부를 심의하고 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내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고 해도 금융위가 5월 정례회의에서 곧바로 KT의 주식보유 초과보유 승인 심사 재개 결정을 해줘야 하고,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한 상황.

앞서 KT의 주식보유 초과보유 신청서를 3월에 받고 심사를 시작하기까지 한달이 걸렸다. 이 같은 업무 처리 시간표를 감안하면 오는 5월23일 예정된 유상증자 청약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담합 사실이 인정되면 과징금 액수는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과징금보다 중한 처벌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이 부과하는 부정당제재로,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결국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 유사한 가장 최근 사례가 지난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론스타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야,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 요건을 갖추도록 명령한 것이다. 

케이뱅크가 계획한 KT의 유상증자 차질로 자본 부족에 따른  ‘직장인K 대출’ 상품 판매 중단도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매출액의 10% 가까이 되는 주력상품으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케이뱅크 측은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를 영입 등 방안을 주요 주주들과 협의키로 했다. 유증 분할이란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를 발행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한 뒤,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유상증자 때와 같이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며 “시행 여부와 실행시기 등을 놓고 KT·우리은행·NH투자증권·IMM 등 주요 주주와 협의중”이라고 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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