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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도시재생 막는다"..민간건축가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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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도시재생뉴딜 등 5개 부처사업 시범사업 실시
설계공모 대상 2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확대
획일적인 주민센터·어린이집 디자인도 탈바꿈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에 참여한다.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생활SOC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을 개선한다.

설계공모 대상도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고 1억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이날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공공건축물은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지만 획일화된 외관과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외관을 개선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 내달 7개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시범사업 추진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건축물을 건설할 때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총괄건축가는 지역 전체 관점에서 디자인 자문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별로 설계지침이나 관련 심사를 수행한다.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나 일선 지자체의 소관 부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간 연계도 부족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총괄·공공건축가가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올 연말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 지원하는 기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설계비 기준 2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 공사에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한다. 1억원 미만 공사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를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각 발주기관이 개별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다음달 공모를 통해 5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노후 공공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할 때 디자인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 도시재생 등 정부 부처 5개 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을 비롯해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5개 부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15일 의무화했다.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향후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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