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1.5조 매물 롯데카드, 오늘 본입찰 마감…한화그룹 vs 하나금융 '맞짱'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06:00

오후 3시 마감…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르면 이달 말
롯데손보, 푸본그룹 참여하나…"퇴직연금 시너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본입찰이 오늘(19일) 마감된다. 특히 매각가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롯데카드 인수전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딜인 만큼, 새로운 주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롯데카드의 경우  한화그룹과 하나금융의 양강구도라는 관측이 높다. 롯데손보는 푸본그룹과 알려지지 않은 한 곳이 변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I=롯데]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매각 주간사인 씨트글로벌마켓과 이날 롯데카드, 롯데손보 본입찰을 진행한다. 마감 시한은 오후 3시다. 롯데그룹 측은 본입찰 이후 1~2주간 인수 의향자들이 제안한 조건을 비교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월30일 예비입찰을 실시, 두 회사의 적격예비인수자(숏리스트)를 선정했다. 롯데카드 숏리스트에는 하나금융지주, 한화그룹,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5곳, 롯데손보는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JKL파트너스, 대만 푸본그룹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IMM프라이빗에쿼티는 예비입찰 이후 롯데카드 인수 의사를 접었다. 

롯데카드는 카드사로서 지닌 '빅데이터'가 강점이다. 롯데카드 자체도 전체 고객의 3분의 2가 여성이고, 이중 30~50대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카드사 중 차별화된 고객 포트폴리오를 가진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히 이들은 소비력과 신용도가 우량하다고 분류되는 고객들이다. 또 베트남 법인이 현지 신용카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유력 인수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하나금융지주와 한화그룹이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강화, 카드업계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뛴다. 하나금융이 롯데카드를 인수하면 하나카드와 합쳐 업계 2위(점유율 합산 19%)까지 오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이 롯데카드를 인수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들었다"며 "하나카드 직원들 반응도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의 경우 금융업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한화는 생명, 손보, 증권 등 금융계열사가 있지만 카드사가 없다. 특히 유통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 시너지도 낼 수 있다. 후계구도를 감안해도 매력적이다. 한화는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화학·방산·태양광을,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가 금융사업을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매각 희망가로 1조5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롯데카드 입찰안내서에만 매입 희망 지분율을 기입하도록 해(지분 일부 매각), 실제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매물인 롯데손보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강점이 있다. 지난해 3분기 특별계정 기준 롯데손보 퇴직연금 자산은 5조9000억원으로, 삼성화재(7조8000억원)에 이어 2위다. 3위인 현대해상(3조6000억원)과도 격차가 있다. 퇴직연금 투자수익률도 2017년 3.5%, 지난해 3분기 3.6%로 높은 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였다.

롯데손보는 대만 푸본그룹의 인수 가능성이 떠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력후보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1곳의 원매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라면서도 "현재는 푸본그룹이 유력하다 평가되는데, 지분을 보유한 푸본현대생명이 국내에서 퇴직연금 사업에 주력해  롯데손보를 인수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인수 희망가는 5000억원 이상이다. 

한편 롯데그룹이 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서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이에 롯데그룹은 지난 연말 롯데카드, 롯데손보 등 금융회사 매각을 공식화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