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거래소 "해외 자산 투자, ETF·ETN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TF 108·ETN 112 종목 상장
다양한 기초자산·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투자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말 기준 해외형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이 총 220개 종목 상장돼 있다고 19일 밝혔다. ETF 108개, ETN 112개 종목이다.

[표=거래소]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그 수익률이 KOSPI200과 같은 특정지수와 금·원유와 같은 특정자산의 가격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ETN은 ETF와 경제적 실질과 투자방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법적성격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집합투자증권인 ETF와 구분된다. ETN은 대체로 ETF로 제공하기 어렵거나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의 상품을 제공하여 투자수단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외 ETF·ETN 상품 중 가장 많이 상장된 종목은 해외주식시장 대표지수에 연동하는 상품이다. 유망한 업종 또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투자자는 S&P500(미국), STOXX50(유럽), CSI300(중국), NIKKEI225(일본) 등 대표 시황지수에 연동하는 ETF·ETN에 투자함으로써 쉽게 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대표 ETF를 통해 글로벌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의 국가별 비중을 한국 50%, 미국 30%, 중국 20%로 설정하는 경우, KRX300지수 ETF 50%, S&P500 ETF 30%, CSI300 ETF 20%를 매수함으로써 세계 주식시장에 손쉽게 분산투자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종목과 업종을 선택하지 않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Passive) 투자라고 부른다. 투자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 짐 로저스 등은 패시브 투자 특히 낮은 비용 등의 장점이 있는 ETF 투자를 추천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유망업종에의 투자수단으로 해외 섹터(업종)지수 ETF·ETN이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지수에 연동하는 ETF 1종목만 투자하더라도 글로벌 대표 헬스케어기업들에 분산투자하게 되므로, 손쉽게 글로벌 업종투자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에너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이 심화되고 있다. 4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니켈 등 산업금속의 가격 또한 변동폭이 커진 상황으로 원자재 투자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에는 원유·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금·은 등 귀금속, 니켈·구리 등 산업금속, 최근에는 커피·옥수수 등 농산물의 가격에 연동하는 ETF·ETN이 다수 상장돼 있다. 특히 ETN상품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에 2배로 연동하는 레버리지 상품과 –1배, -2배와 같이 역의 방향으로 연동하는 인버스 상품도 다수 상장돼 있어 원자재 시황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다.

ETF·ETN의 장점으로는 우선 저렴한 비용을 들 수 있다. 해외형 ETF 102종목의 평균 보수는 0.47%, ETN 100종목의 평균 보수는 0.93%로 장외 펀드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일반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간 투자할 수 있다. ETF·ETN은 일반적인 주식계좌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해외형 ETF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DC)에서도 매매할 수 있다.

주식과 같은 투자방법은 실시간 가격이 확정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증권사 등에서 가입하는 해외펀드는 설정·환매의 기준가격이 3~7거래일 후에 확정된다. 그러나 ETF·ETN은 매매즉시 가격이 확정되므로 급격한 시장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 주식과 같은 실시간 투자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해외 ETF·ETN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한국거래소 ETF 네이버포스트에서 유용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투자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