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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0:16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0:16

매달 15만원 저축 시 3년 후 1100만원 수령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행돼 500명 모집에 3177명이 접수, 6.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모집목표 인원은 5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신청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면 가능하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4대 보험이 가입된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간 계속 근무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이어야 한다.

또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소득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자 또는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대전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대전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또는 기수혜자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대전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 말 시 홈페이지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장 유지기간(3년)중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도해지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과 ‘Q&A’를 참조하고, 문의는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명진 대전시 청년정책과장은 “대전희망통장은 대전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제조·생산직근로자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일하는 청년은 우선 선발대상이니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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