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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빈자리, 한사협이 대신하나...“사립유치원 합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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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및 통보
한사협 “120년 사립유치원 전통과 명예 회복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에 관심이 모아진다. ‘온건파’가 주축인 한사협은 이번 설립허가 취소 이후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유총 회원들 사이에선 한사협 가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당분간 사립유치원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하는 박영란 전 한유총 서울지회장. [사진=김경민 기자]

한사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유총 배신자라고 매도당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한유총 탈퇴를 공식화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연스럽게 한사협으로 오게 될 전망”이라며 “120년 사립유치원의 전통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사협은 “지난해 10월부터 한유총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로 시작된 적폐·비리 단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사협이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 거듭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와 공식 대화 파트너로서 혼란스러운 유아교육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한사협은 한유총에 반발한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이 중심이 된 단체다. 최근 한유총을 탈퇴한 박진원 전 인천지회장도 한사협 공동대표로 합류하는 등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한사협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교사처우개선비 지급 재개 결정에도 앞장 서는 등 교육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끌어왔다.

다만 한유총 내부에선 한사협 합류에 대해 이견이 나온다. 한유총 소속 회원은 “한유총을 나가더라도 한사협엔 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결과를 한유총에 통지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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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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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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