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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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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위원장, 곧 방러 예정…푸틴 대통령과 회담"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 반발
유시민, 23일 기자간담회 열어…정계복귀 질의 답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56일 만에 다시 국제 외교무대에 섭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러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한 것인데요.

평양에서 회담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179km 정도인데, 철도가 노후화돼 하루를 꼬박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으로는 극동연방대 캠퍼스가 거론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은 지난 2012년 APEC 정상회의와 동방경제포럼 등 정상급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한 장소입니다.
지난 21~22일 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극동연방대학 내 주요 회담장소를 둘러보는 모습이 외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까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종의 우군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포석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오늘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와 맞물려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부 외교라인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표결할 듯...[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韓, 정보공유 안해···'굿이너프딜' 뭔지 모르겠다"/중앙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중간 단계를 포함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 중간단계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리스 대사는 “사실 비핵화까지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나와는 중간단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해제 문제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난 11일) 워싱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위원장, 곧 방러 예정…푸틴 대통령과 회담"/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기간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文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을”/세계일보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봉오동·청산리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늦어도 내년까지 국내로 봉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에서 공식일정을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종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전문가 진단] "北 최선희 '볼턴은 멍청이' 발언, 조급하다는 방증"/뉴스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팀을 겨냥해 비난공세를 펼치고 있다. 비난의 강도도 세다. “멍청해 보인다”, “저질적인 인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주를 이룬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최선희 등의 비난공세는 그만큼 조급하다는 방증”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의 그와 같은 비난공세는 딱히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한 입장 발표는 북한 당국 반응 중 가장 급(級)이 낮다”며 “제재 국면 속에서도 미국에게 대등하게 할 말은 다 한다는 내부결속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이란산 원유수입 연장 불가에 '당혹'…막판 반전에 기대/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등 8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조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당혹감 속에서 미국을 끝까지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그간에도 각급 차원에서 예외 인정 연장을 위해 미국측과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예외연장 시한까지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씨 꺼지던 한일 초계기 갈등, 日 언론보도에 재점화/동아일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한일 초계기 갈등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이 “한국 국방부가 차후 일본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 언론 보도는 과장됐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표결…한국당, 초강경 대응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20대 국회는 없다’는 입장인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초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조국 '4당 합의안' 나오기 21시간 전에 "찬성한다" 페북글/조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데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런데 조 수석은 당초 이 글을 21일 오후 6시 34분에 작성했다. 이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3시 20분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약 21시간 전이다.

바른미래, 수상한 여론조사…내사 착수/노컷뉴스
바른미래당의 당내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에서 진행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여론조사와 관련,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의혹의 핵심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해 예산이 집행된 내부 여론조사의 적법한 실시 여부다. 당내에선 과다 비용이 청구됐다는 뒷말이 나온데 이어, 심지어 조사 자체를 실시하긴 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양김' 만나는 이해찬..기자 만나는 유시민도 '눈길'/서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몸을 담았던 김부겸·김영춘 의원과 만났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장관직 수행 이후 당으로 복귀한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양김(김부겸·김영춘)’ 이 대구·경북(TK) 지역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간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총선 채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들 의원과 만찬을 하고 총선 역할을 논의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긴급의총…'총력투쟁' 검토/연합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여야 4당이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황교안 대표도 예정했던 '민생대장정' 대구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의총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비상상황'임을 강조하며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원내·외 총력 투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클로즈업] '86그룹의 전설' 이인영, 탈계파로 與 원내대표 꿰찰까/뉴스핌
초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의 5번째 당권 도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총선 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정책경제 승리·당의 통합·여야의 유연한 협상 등을 내세웠다.

유시민, 23일 기자간담회 열어…정계복귀 질의 답할 듯/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모금계획을 밝히고 추모 사업 내용을 설명한다. 유 이사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종로구 원서동에 세워질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특별모금 계획을 설명한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5월 23일 추모행사 내용도 이날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딸 얘기 하지마” 문다혜 언급하려다 학부모에게 혼난 곽상도/국민일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언급했다가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곽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다리기 지루하실 테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얘기 좀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안 절차 강화로 참석자들의 토론회 입장이 지연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자 한 발언이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금 이 자리는 교육과 관련된 자리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곽 의원을 저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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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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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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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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