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핀테크, 금융을 흔들다]② 핀테크와 만난 금융..."오픈하고 공유해야 생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부 업체에 문 열고 비금융 영역까지 진출
생활플랫폼 노리는 은행들...은행밖 정보 획득 '윈-윈'

[편집자주] 디지털금융의 신천지가 곧 열립니다. 올 연말부터 핀테크기업들은 한국은행-일반은행-금융결제원간 결제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모든 계좌와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핀테크뿐만 아닙니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 역시 IT기업으로의 외형 확장, 변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뉴스핌이 조망해봅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최유리 기자 = “전세자금 대출한도 조회결과 5000만원, 최저·최고금리는 3.4%~4.25%.”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다방’은 올 1월부터 전세자금 대출한도 조회서비스를 하고 있다. 아파트 전세금의 50%, 60% 대출 등 단순 계산이 아니라 직장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얻은 신한은행의 실제 대출심사 결과를 볼 수 있다. 두타면세점 앱에서 면세점 쇼핑결제와 환전, 네이버 페이에서 환전 등 신한은행의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이나 결제도 가능하다. 

모발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인 다방 애플리케이션상에서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를 시현하는 장면 [사진=신한은행]

서로 다른 업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데도 은행 서비스가 가능한 건 어째서일까. 신한은행이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에 다방이나 네이버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로 불리는 이 기술을 통해, 각종 데이터 플랫폼과 개발 프로그램을 외부 개발자에 공개해 서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처럼 은행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술과 장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윤종원 신한은행 오픈플랫폼 랩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졌다”면서 “오픈 API 기반 서비스를 외부 개발자가 편리하게 개발하는 포털 사이트를 상반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들 핀테크기업에 금융데이터, IT기술, 서비스 다 오픈

KB금융그룹도 비슷한 클라우드 기반 오픈 플랫폼 '클래온(CLAYON)'으로 외부 개발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열었다. 클래온은 일종의 개방된 공작소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필요한 송금, 결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핀테크기업이나 개발자가 이를 가져다 쓰도록 했다. 은행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금융 서비스 개발 도구를 서로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이다.

KB금융이 네이버와 협업해 개발중인 '금융 전용 인공지능(AI) 분석엔진'도 클래온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는 금융 관련 음성정보를 따로 저장·학습시켜 보안성과 전문성을 높인 엔진이다. 지금은 음성 기반 AI 기술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별도 엔진이 만들어지고 이를 클래온에 올리면 가전, 자동차 회사 등 외부업체도 이용할 수 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목소리만으로 자금 이체하는 서비스가 간편하게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태우 KB금융 디지털전략부 수석은 "금융사 밖의 사람들도 쉽게 연결해 개발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했다"며 "이에 따라 예전에는 일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리던 코워크(협업) 기간이 하루 안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한 걸음 더 나갔다. API뿐 아니라 지난 3월 말부터 은행 플랫폼 자체를 외부에 오픈했다. 모바일앱 '위비뱅크'에 다른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탑재한 것이다. 

현재 위비뱅크에는 △증권투자 포트폴리오 'ATSTOCK'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스마트피싱보호' △P2P펀딩 '위드펀드' △신용관리 서비스 '알다' △자동차보험비교서비스 '차못'  △모바일 환전 '캐시멜로' 등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

핀테크 기업은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우리은행의 API,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고, 우리은행은 가능성 있는 사업자와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은행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을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핀테크 마켓을 만든 것이다.

우리은행 디지털채널부 관계자는 "아직은 위비뱅크와 다른 핀테크앱을 연결한 형태지만, 향후 통합 로그인을 도입하고 포인트 적립 등으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은행이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순 없기 때문에 오픈뱅킹으로 종합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은행, IT기업처럼 변해야 생존 가능” 

금융권이 데이터나 개발도구 등을 오픈하는 것은 필사적인 생존 전략의 일환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핀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만들어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API 형태로 은행 서비스를 외부 플랫폼에 심어 시장을 확대하고, 은행 밖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물론 외부 사업자와 자원을 공유하게 되면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이나 고객정보도 얻을 수도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크라우드펀딩 업체 '와디즈'에 투자자가 입금한 돈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이 자금을 신한은행이 맡았다. 이자 대신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금을 유치한 셈이다.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본부장은 "지금 은행은 IT 기업처럼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기술을 보고 찾아오는 은행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일방적인 지원 차원에서 은행들이 한정적인 API를 제공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인 핀테크 추세나 디지털 금융 경쟁에 따라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API 개방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