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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는 불법"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대규모 궐기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0:21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특례지정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폐차 중고차로 폐차시장의 붕괴 초래할 것"
"오는 2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오는 29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520여 개 전체 회원사 및 종사자가 모여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3월 무등록 불법 폐차 중개·알선 사이트 운영업체 '조인스오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허용결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개최된다.

협회에 따르면 조인스오토는 지난 1월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과 동시에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지정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폐차를 원하는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플랫폼에 올리면 전국의 폐차사업자가 이를 보고 차주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를 경쟁 입찰한다. 그러면 차주가 최고가를 제시한 폐차업자에게 차를 넘겨 폐차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 3월 해당 업체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협회는 이 특례지정이 '폐차는 차주와 폐차업자의 직거래로만 이뤄져야 하고, 알선업자가 중간에 낄 수 없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57조의2를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폐차 중고차로 불법유통 등 폐차질서의 파괴는 물론 폐차시장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전국 영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관리제도를 지키며 건실히 지탱해온 자동차관리법을 사문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관련 업계와 아무런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는 불법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불법 브로커 난립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특혜규정에 대한 시비 등 국민의 편익보다 피해가 더 커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업계의 총력을 다해 대대적인 장외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중기중앙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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