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축구장 20개 면적에 달하는 임야 20㏊를 태운 부산 해운대 운봉산 산불은 농사폐기물을 태우던 농민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64)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 운봉산 산불[사진=부산경찰청]2019.4.3.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한 요양원 부근 운봉산 3부 능선에서 7평 크기의 텃밭에서 1회용 라이터로 폐비닐 등 농사폐기물을 태웠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 닥친 강풍으로 인해 불씨가 밭 주변 마른 잡초와 대나무 울타리 등을 타고 산림으로 옮겨 대형 산불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3일 부산소방본부, 해운대경찰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은 최초 발화지로 지목된 해운대구 반송동 608의1 일대 경작지와 임야에서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경작지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판명했다.
해운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신고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제보 사진 등을 분석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5년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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