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DMZ 내 자연유산 연구, 지금이 적기인 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8:5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9:06

도쿄·서울서 'DMZ 프로젝트' 전시,생태계 보존 연구 제시
남북문화교류재단 DMZ 철원 화살머리고지서 문화재·자연유산 조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DMZ(비무장지대) 둘레길 관광 사업과 DMZ 내 문화재 연구 등이 정부 주도로 척척 진행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DMZ 내 멸종 위기 동식물과 천연기념물에 관한 연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이 2km씩 군사분계선을 나눠 군을 배치한 지역이다. 60여 년간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었기에 사람의 손떼가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 보존된 곳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자연생태계 연구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정부 주도 사업과 별도로,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DMZ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DMZ 내 생태 환경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 도쿄 하라미술관 《자연국가(自然国家): 대지의 꿈》 설치전경 [사진=Hara Museum/국제갤러리]

최재은 작가는 철원 DMZ를 생태계 보존과 지식창고,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예술가들과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2014년부터 DMZ 프로젝트 '대지를 꿈꾸며'를 기획·진행한 최재은 작가는 도쿄 하라미술관에서 '자연국가:대지의 꿈'전을 지난 13일 개막해 오는 7월 27일까지 선보인다. 

'대지를 꿈꾸며'는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철원지역 DMZ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기 위해 공중정원, 통로, 정자, 종자은행, 지식은행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인간 없는 세상'의 저자 앨런 와이즈먼 교수, 2014년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건축가 시게루 반, 건축가 조민석, 과학자 정재승 등이 참여한다. 도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최재은, 시게루 반, 조민석, 정재승, 가와마다 타다시 , 김태동, 이불, 이우환, 승효상, 스튜디오 뭄바이, 올라퍼 엘리아슨 & 세바스티나 베흐만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 도쿄 하라미술관 《자연국가(自然国家): 대지의 꿈》 설치전경 [사진=Hara Museum/국제갤러리]

이중 과학자 정재승은 DMZ를 중심으로 자생하는 5000여 종의 씨앗과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이며 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건축가 조민석은 현재 군사 관광지로 사용 중인 철원의 터널을 재활용한 'DMZ 생명과 지식의 저장소'를 제안했다.

5월 21일까지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와 예술계 관계자들이 준비하고 문화역서울284의 제안으로 마련된 DMZ프로젝트의 기획전 'DMZ'에서도 DMZ 내 생태계 보고와 연구에 대한 공간이 마련됐다.

이 전시에는 이불, 안규철 등 예술가들이 DMZ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지만 전시장 한 켠에는 고성에서 백령도까지 전망대를 중심으로 DMZ 접경지역에 대한 작업과 지형·풍경에 주목한 아카이빙을 볼 수 있다.

이를 기획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진 교수에 따르면 전시장에 소개된 DMZ 서식 식물 표본은 72점(국립수목원에서 대여)이다. 조 교수는 "DMZ 내 서쪽은 습지다. 중간은 평지가 많다"며 "표본은 뿌리까지 채집해야 하는데 지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전시장에는 경기 파주부터 강원 고성에 284km에 이르는 한반도의 생태횡축도를 볼 수 있다. 조경진 교수는 "서쪽 백령도부터 살펴보니 전망대가 15개였다. 다니면서 기록해 아카이브를 만들었다. 또 지형이 달랐는데, 서쪽 높이가 50m, 동쪽 1050m였다. 그러니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이 남과 북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 산수와 지형, 풍경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다. 남과 북의 전망대를 연결하게 되면 요즘 이야기하는 통일 횡단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전망대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되는 'DMZ'전 전시장 전경. 2019.03.20 89hklee@newspim.com

최근 DMZ와 관련한 정부 주도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문화재청은 23일 DMZ 유해발굴지역인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조선 전기 유물과 식생과 동물서식, 지질 등 자연문화재를 조사하고 분석 표본들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남북문화교류재단 조은경 연구관은 "문화재 조사를 위해 철원 화살머리고지로 향했다. 유적이나 유물, 그리고 자연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기 위해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군사분야합의서에 '역사유적 공동발굴 조사'가 언급된 부분이 있 문화재청에서 우선 유해발굴지역을 중심으로 DMZ 내 조사가 시작됐다. 지뢰 제거가 되면 유적 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은경 연구관은 DMZ 내 문화재와 자연유산의 연구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교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DMZ는 군사 분계선 남쪽 접근이 일부 가능해졌다. 군사분야합의서를 계기로 시작된 DMZ 내 문화재 조사가 학술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되는 'DMZ'전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진 교수가 DMZ 내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3.20 89hklee@newspim.com

그러면서 "이번에도 화살머리고지 내 식물의 종류, 수달이 살기 좋은 적합한 환경임을 보고 왔다. 또한 지형적인 특성을 확인했고 이를 분석하면 지질과 지형도를 그릴 수 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는 학술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향후 DMZ 내 추가 조사도 계획돼 있다. 조 연구관은 "예전에는 문화재 조사를 위해 DMZ에 가겠다고 해도 승인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국방부와 UN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는 부분이 있다"며 "DMZ 내 유해발굴이 끝나는 지점인 10~11월 쯤 추가로 조사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경기도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4일 뉴스핌에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협의 중이다. 방향성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5월 30일 문화예산정책포럼에서 DMZ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유산 등재 분야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다. 또 문화유산는 전쟁, 역사, 근대로 나눠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과정과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