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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조업체 48개 줄어…자본금 요건 미달 30곳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0:00

최소 자본금 기준 3억→15억원 강화
상조회사 폐업 등 확인해 피해 보상금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에 상조업체가 48개 줄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1분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보면 지난 3월말 기준 등록업체는 92개사로 지난해 4분기(140개)와 비교해 48개 감소했다. 등록된 상조업체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조업체가 크게 줄어든 배경에는 자본금 기준 강화가 있다. 공정위는 2015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해서 최소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등록 업체는 지난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했다.

2019년 1분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본금 기준 문턱을 넘지 못해 폐업 또는 직권 말소된 업체가 30곳이다. 11개 업체는 지난 1분기 사이에 흡수합병으로 사라졌다. 기타 사유로 6개 업체가 폐업 또는 직권 말소됐다. 천궁실버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48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 폐업 등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 보전기관 정보를 파악한 후 해당 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지난 1분기에 새로 등록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상호와 대표자, 주소 등의 정보를 바꾼 업체는 19개사로 총 30건이다.

공정위는 "상조 가입 계약서와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및 소비자 납입금 보호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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