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아동학대 치사' 혐의 위탁모 징역 17년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1:21

서울남부지법, 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위탁모 1심 선고공판
징역 17년 선고·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
"고문에 가까운 행위로 소중한 생명 사라져...엄격 처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생후 15개월 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열흘가량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며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영유아로서 방어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없어 더 보호 받아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어 학대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를 제외한 범죄경력 없고, 고령의 어머니와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을 주먹과 발로 수시로 폭행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문양이 손가락 등에 경련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3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문양은 같은 해 10월 23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숨졌다. 

김씨는 또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김모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얼굴과 배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생후 6개월된 장모양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거나 물이 담긴 욕조에 얼굴을 빠뜨려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자신의 학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