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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돋보기] ②공수처, 내년 상반기 출범 준비 '잰걸음'

기사입력 : 2019년04월27일 07:05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08:39

26일 전자발의로 법안제출.사개특위 상정
공수처, 수사대상 7000명·기소권 5100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26일 전자발의 등을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25~26일 심야시간까지 국회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 법안을 처리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의 농성과 반대 속에 간신히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산회했다.

◆ 사개특위 상정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개편안…무슨 내용 담겼나

패스트트랙 논의 가운데 막판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법안은 공수처 설치안이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민주당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한 발씩 양보하며 ‘제한적 기소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지방청 차장)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와 국회의원, 이들 친인척의 비리 사건은 기존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총 7000명,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5100명으로 추산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와 경찰 직무 관련 범죄, 위증 등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져간다.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게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패스트트랙 출발한다면 법 통과 절차는?

이들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8명인 사개특위에서 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180일 내에 소관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27일 기준으로 지정된다면, 사개특위에서 오는 10월 23일까지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180일 이내에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날인 10월 24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법사위에서 심사가 시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년 1월 22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부의된지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60일 이후, 즉 내년 3월 21일 이후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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