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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복사지 수출 중기 관세 안내도 된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1:04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따라 특혜세율 0% 적용
관세청 "국내 기업, 연 2억원 관세 절감 기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도에 복사지나 종이류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인도 세관 당국에 관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관세청은 인도 세관이 지난 3월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특혜세율(0%)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이 인도에 수출하는 복사지와 전사지 등의 관세율이 10%에서 0%로 조정된다.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복사지 등은 CEP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다. 하지만 인도 세관은 복사지 등의 품목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혜 세율 적용을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은 인도 관세 당국을 방문해 해당 법규 개정으로 수차례 요청했다. 관세청 요청에 따라 인도 관세 당국은 지난 3월15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진해운 선박에서 내린 컨테이너선을 보관하고 있는 부산 신항만 모습 [사진=뉴스핌DB]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이 연간 약 2억원 규모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미얀마 관세 당국에도 관세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미얀마 관세 당국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대상 품목에 3~5%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파악했던 것. 관세청은 미얀마 관세 당국이 지난 2월 해당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해외 관세 당국의 잘못된 관세 부과 관행에 대해 주요 통관 애로 발생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며 "국내 수출입업체는 부당한 관세 부과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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