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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의사결정 돕는 자문위원 공모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6:30

토목·건축·급배수·전기·도장·조경 등 전문가 20명
2년 임기…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보수공사 자문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을 자문해 투명한 관리를 돕는 '전문가 자문단'에서 활동할 2년 임기의 자문위원 20명을 다음 달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용인시 처인구 중심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용인시청]

29일 시에 따르면 자문단은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공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관리비 집행을 막고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부문별 모집인원은 토목·건축이 각 4명씩이고 급배수 3명, 전기통신·도장·조경이 각 2명, 가스·승강기·회계가 각 1명씩으로 종전 16명에서 4명이 늘었다.

신청 자격은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해당 분야 기술사, 기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이상 현장 실무경험이 있거나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 재직 중 또는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등이다.

접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모집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용인시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공사·용역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28건의 기술자문을 하는 등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해왔다.

300만원 이상(입찰대상) 공사나 용역사업 등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신청을 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시기, 방법 등을 자문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대상을 아파트는 물론이고 다세대·연립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자문위원 모집인원을 늘렸다.

실제로 보도나 차도 재포장이나 재도장, 방수 등과 관련한 자문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돕는 좋은 제도를 확대 실시하려고 자문위원을 늘리기로 했다"며 "투명한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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