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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 강화·합리적 제도개선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1:25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사진=식약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 등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다.

프락토올리고당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삭제한다. 또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일일섭취량을 기존 1.5∼2g에서1.5g으로 변경했다.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해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또 이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해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오는 5월20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은 오는 7월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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