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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확정…내달 1일 관보 고시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2:00

보장성 강화 과제는 지속관리
상반기 중 세부 시행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첫번째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이번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 간 총 41조5800억원으로,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 35조1200억원과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약 6조4600억원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 등 어린이와 난임부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최근 선도사업 지역이 발표된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발맞춰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도 구축한다.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를 도입한다.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도 운영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를 마련하고,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제도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해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수입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과거 10년(2007~2016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인 3.2% 내에서 인상하고, 국고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 10일 계획(안)이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 수정·보완됐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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