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 내부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 제공]2019.4.29. |
이는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 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2018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76억5900만원 환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중국적자의 국정상실 미신고 진료, 증대여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 정보 왜곡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손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장은 "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증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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