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정, '근로' 사라지고 '노동' 존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별없고 따뜻한 노동친화정책 선보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고 있다. 부서 이름부터 교체했다. 경제실은 ‘경제노동실’로, 일자리정책관은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진=경기도]

30일 도에 따르면 이런 흐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중심 철학이 밑바탕이 됐다. 이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소식을 알리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그 약속의 하나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연다”고 노동중심 도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노동중심 정책은 이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억강부약이 실현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가장 화제가 된 노동정책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이른바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20여 명의 청소원 및 청원경찰과 오찬을 하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후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33개 아파트 단지의 있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휴게공간'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도록 했으며, 가뜩이나 비좁은 공간에 택배까지 쌓여 힘겨운 경비원의 휴식공간 보장을 위해 택배보관 시설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런 현장형 정책과 별개로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노동권 강화와 노동복지 확대 정책도 추진 중이다.

도는 노동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경기도 북부청사에 문을 열고 권리구제 노무법률 상담, 산업재해 노동자 상담ㆍ권리구제, 노동권 교육ㆍ홍보, 취약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정책 발굴을 포함한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 예정인 노동이사제 역시 노동권을 강화하는 혁신적 조치 가운데 하나다.

또한 올해 1월1일부로 도내 기간제와 파견ㆍ용역 노동자 5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626명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사가 올해 초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도청 콜센터 소속 상담사 66명은 하반기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 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뿐 아니라 법률·건강·취업 상담 및 동호회 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5월부터 시‧군 사업공모와 지원 대상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 생활임금제도의 민간 확산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내 200여 만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가 기능인으로 대접받고,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 도내 숙련건설기능인 6천명을 양성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차별 없고 따뜻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