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산재사망자 971명…절반이 건설현장서 참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산업재해 현황 발표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1.65‱…평균 3배 이상 높아
사고사망자 964→971명 증가…건설업 485명으로 절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인한 산재인정 사망사고 ↑
건설업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 집중
패트롤카 전국 27대로 확대…소규모 사업장 집중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건설업 사고사망사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산재예방 원년으로 삼고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 27대로 확대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1퍼미리아드(‱)로 2017년 0.52‱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말한다. 

특히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에서 1.65‱로 타 업종(제조업 0.52‱, 기타 0.2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단, 전년과 비교하면 0.01‱포인트(p) 감소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이중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등이다. 

정부는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자가 증가한데 대해 △산재 인정 사고사망 증가 △유족급여 산출 지연 등을 꼽았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000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건설업 2만8985개소, 그 외 1만755개소에 산재보험이 새로 적용됐으며, 확대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유족급여 지급 지연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돼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됐다면 올해의 사고사망자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2018년 사고사망자 통계(971명)에는 이전년도에 사망했으나 2018년에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가 포함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사고사망자 수는 639명이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재해자는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고, 이 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73명이다. 

이 같이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이유로 정부는 2017~2018년에 걸쳐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추정의 원칙 도입(2017년 9월), 사업주확인제도 폐지(2018년 1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2018년 7월) 등을 도입해왔고, 이에 따라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직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대한 세부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실시한다. 

또 종전의 추락재해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해 홍보와 함께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감독 5배수 선정해 통보)하고, 이후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율조치 기간을 줬는데도 추락예방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에게는 불시감독을 실시해 즉시 사법조치를 취한다. 노동자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비 미착용과 같은 안전조치 위반에 관한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재래식 작업발판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확산을 유도한다.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 감독을 면제하는 한편, 비용·금융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들이 추락안전조치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 업무평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실적이 아닌 추락예방조치실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패트롤카는 전국 27대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패트롤카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약 35만개소)을 중심으로 운영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순찰 중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을 적발해 감독을 실시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줄여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