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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사망' 원청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없앤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5:02

고용부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 개최
이재갑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원청 책임 강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전기업종까지 확대
한화 소속 화약·방산 사업장 9개소 기획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시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되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원청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 개별실적요율제는 단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하청으로 산재보험료 산정을 달리했다. 때문에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에만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했음에도 산재보험료 100억원을 감면받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등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되게 된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3개 업종(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에만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전기업종(발전업, 전기판매업 등)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 정보 △도급인별 수급인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재해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를 공표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 해당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정문앞에서 대전소방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조사와 함께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실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결과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키로 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화 대전공장은 폭발·협착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 개선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한화 소속 화약·방산사업 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통해 산안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태안발전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의 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 장관은 "㈜한화 소속 화약·방산사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청과 지청이 협력해 기획감독을 실시해 달라"면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사업장의 모든 위험요인을 찾아 철저히 개선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컨베이어 벤트 사고 조사와 관련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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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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