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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소득 대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한국이 1위”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1:00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 있는 국가 대상으로 조사
“최저임금 인상률, GDP 3만달러 이상인 나라 중 최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도 국내총생산(1인당 GDP) 3만달러(한화 약 3490만원) 이상인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OECD 국가들은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려면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경연은 그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시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동 7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위로 가장 높았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였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아래인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 두 나라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8.9%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도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지난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및 시급 환산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칠레(월급 기준으로 공표)를 제외하고 진행됐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며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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